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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인터넷 통제 극심해졌다

‘법질서위반’ 심의 1년새 275%↑…정부당국 신고 증가 원인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메트로신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통신심의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통신심의 건수는 4만5758건으로 전년 2만4346건에 비해 188% 늘었다. 이 중 삭제나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을 요구한 시정요구 건수는 4만1103건에 달해 전년 1만7636건보다 233%나 폭증했다. 심의가 시정요구로 이어진 비율도 2009년 72.44%에서 지난해엔 89.83%로 늘었다.

위반 내용 가운데 ‘법질서위반’ 항목이 가장 크게 늘었다. 법질서위반 심의 건수는 2009년 6711건에서 지난해 1만8422건으로 275% 증가했다. 이는 ‘음란·선정’(143%), ‘사행심조장’(234%) 증가율에 크게 앞선다. 반면‘권리침해’와 ‘폭력·잔혹·혐오’의 경우 각각 50%, 20% 이상 심의 건수가 줄었다.

문제는 ‘법질서위반’에는 정부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법질서를 위반하는 정보’라는 포괄적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7조는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포털 사업자 등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천안함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정부당국의 삭제 요청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같이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이 이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해당된다.

결국 인터넷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이 전보다 엄격해졌다고 해석된다.

실제 통신 심의 건수와 시정요구 건수가 늘어난 이유와 관련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경찰청이나 금감원, 식약청 같은 공공기관의 신고가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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