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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로또 아파트’ 더이상 없다

정부 용지가격 조정하기로

앞으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되던 ‘로또 아파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보금자리주택지구별 가격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용지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되 정부가 직접 분양가 통제에 나선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로또’ 주택의 양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을 적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대신 현재 5년 의무거주와 7~10년 전매제한 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LH의 자금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을 사업 주체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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