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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봉구비어 상표권 소송서 승소



봉구비어가 음식점 브랜드 '봉구네'가 제기한 유사상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봉구네'는 지난해 5월 부산지방검찰청에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두 브랜드는 서비스에 대한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며, 네 글자의 개성 있는 글씨체인 '봉구비어'는 세 글자인 '봉구네'와는 전혀 다르고,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에서는 2011년 12월경 봉구비어가 1호점을 개설한 이후 2016년 현재 700호점이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수요자들이 표장의 전체를 호칭하지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이라며 봉구비어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봉구비어의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1인 운영 시스템과 저렴가격의 메뉴로 기존의 주점과 차별화된 스몰비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조한 브랜드"라며 "'봉구네'는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매장에 대한 컨셉이나 분위기가 맥주만을 판매하는 봉구비어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