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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군 PX 장병용품 '제 살 깎이식 경쟁'으로 질 떨어질 수도

지적재산권 피해 꼼수도... 하지만 유사군장비로 법령 저촉될 가능성도 커

해병대 위장무늬 가방을 비롯한 현용 국군 위장무늬를 사용한 잡화들이 충남 천안의 롯데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군 마트(PX)에 판매되는 장병용품이 '제 살 깎이식 경쟁'으로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

군용 위장무늬가 들어간 속옷 및 의류 가방 등 잡화류가 중심인 군마트 판매품인 장병용품은 '원가대비 할인률'이 큰 제품이 선정되고 있다.

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정부가 이윤을 9%까지 보장해 주는 방산물자가 아님에도, 위탁판매 형태의 장병용품이 원가에 대한 할인을 통해 선정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한 군수품 관련 전문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품에 대한 최저 생산비용인 원가에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 군 마트 판매품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군납과 달리 군 마트가 대신 판매를 해주는 방식인 만큼 싸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업체의 재고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원가 검증기관의 원과 검증 과정에는 인건비의 잘 못된 산정 등 문제가 많다"면서 "실제 군 마트에는 원가검증을 마친 제품보다 더 조악한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위 부대별 군납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장병용품 판매 선정 방식은 현행 법령을 위반할 소지도 크다고 우려한다.

한 군납업체 관계자는 "국군의 화강암 위장패턴 등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돼 있어 불법적 사용이 금지돼 있다"면서 "민수시장에 유통되는 유사 제품들은 위장패턴에 들어가는 색상 중 하나를 다르게 바꾸는 편법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제품들이 장병용품으로 선정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 위장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색상과 구조를 가진 유사군수품을 단속하는 '군복 및 군장구류에 관한 법률'을 군 스스로 위배하게 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동명부대에 '컴뱃셔츠'를납품하는 H사는 롯데마트에 판매부스를 열어 군용 위장패턴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 법령위반 사실을 알고 있느지 문의를 넣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병용품을 선정하는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원가공개의 할인율 적용은 0.1%에서 시작돼 큰 차이가 없다"면서 "위장패턴의 경우 전체 색상 중 하나만 다르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군사선진국의 PX에서는 고품질의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우리 군의 군 마트 판매품목 선정도 외국 처럼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율경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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