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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방송불가’ 즐기는 기획사들

‘19禁 파격 베드신 뮤비로 화제’ ‘선정성 논란 방송 부적격 판정’.

최근 가요 기획사들이 선정적 내용의 뮤직비디오를 앞세운 노이즈 마케팅에 열중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를테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방송불가 판정을 기다렸다는 듯 홍보자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실정이다.

제이환의 ‘떠나’ 뮤직비디오는 남성 간 키스는 물론, 실연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 칼로 손목을 그어 피가 흥건히 흐르는 영상을 담고 있다. 숙희의 ‘원 러브’에는 이희진·마르코가 진한 베드신을 나눈다. 이정현의 ‘수상한 남자’에서도 남장한 이정현이 여성과 진한 애무를 한다.

문제는 이들 뮤직비디오가 별도의 등급 규정이 없는 인터넷 심의제도의 허점을 이용, 아무런 제약 없이 온라인에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예 방송용과 인터넷 버전을 따로 제작해 유통하는 변칙 상술이 일반화된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처음으로 티아라의 ‘보핍 보핍’ 등 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 5편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난 뮤직비디오에 대한 뒷북 조치인 탓에, 이런 식의 심의 체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1980년대 MTV의 등장은 뮤직비디오도 하나의 예술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훌륭한 노래와 뮤직비디오는 서로를 빛나게 한다. 노래는 사라지고 자극적인 뮤직비디오만 판치는 2010년 국내 가요계 현실에서 음반 제작자의 각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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