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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원회, 포경전면금지 결정

1982년 오늘, 국제포경위원회(IWC)가 1986년 이후 상업포경을 전면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972년 스톡홀름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며 10년간 포경 금지를 요청하자 10년간의 갑론을박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당시 무분별한 포경으로 고래 자원의 감소 징후가 뚜렷해지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관리 대상은 전체 80여종 중 밍크고래 등 대형 9종. 우리나라도 포경을 전면 금지했는데 IWC가 보호종으로 정한 종 외에도 보호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4m이하 돌고래류 등 전체 고래류에 대한 포경을 금지시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