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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여의도 땅 2배 보유했던 이완용

이완용은 대표적인 친일파요, 매국노이지만 그도 처음에는 친러파였는데 러일전쟁 후에 친일파로 바뀌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적극 지지한 을사5적의 한 사람이다.

1907년 헤이그특사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일본의 요구대로 고종을 위협하여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당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덕수궁으로 몰려가 이완용의 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그해 이토 히로부미의 지시대로 한일신협약을 맺어 인사, 입법, 행정 등 주요 권한을 일본에 넘겨주었다. 1909년에는 이완용 단독으로 기유각서를 맺어 대한제국의 사법권마저 일본에 넘겼다. 1910년 8월 29일 총리대신으로 일본과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여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완용은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고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 대가로 은사금 15만원을 챙겼다. 한일병합 당시 이완용의 재산은 약 100만원(현시가 200억원) 정도였다. 그는 나라를 팔아 개인 재산을 챙겼다.

1925년경에는 그의 재산이 300만원(현 시가 6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당시 호남 부자였던 김성수의 재산이 5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대단한 부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보면 첫째 일제의 병합 공작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 둘째 일본이나 황실로부터 받은 은사금과 각종 하사금, 셋째 권력을 이용한 뇌물과 횡령, 넷째 국유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불하받아 처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군산과 김제, 부안 일대의 비옥한 논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이완용의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해당하는 50만 평이었다.

이완용은 1915∼17년 사이에 일본인 대지주에게 이 토지의 98%를 처분해 현재 그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토지는 거의 없다. 그는 전 재산을 대부분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현금의 향방은 아무도 모른다. 해방 전에 처분되지 않고 남아 있던 2%의 땅인 약 9500평의 토지는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삼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일부는 그의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되찾아가기도 했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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