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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역사속의 지명 유래

1767년(영조43)에 경상감사 김응순이 국왕에게 보고하기를 “산음현에서 7살 먹은 종단이라는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았다”는 것이었다. 나이가 7살밖에 안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다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이 보고를 들은 영조는 매우 놀라서 구상을 암행어사로 파견하여 자세히 조사시켰다. 구상의 보고에 의하면 “종단의 오빠 단소를 문초하였는데 과연 소문대로 자기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였으며, 종단의 아버지 소금장수 송지명을 문초한 결과도 단소의 문초 내용과 같이 자기 딸이 7살인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암행어사까지 파견하여 조사해도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영조는 “종단의 나이가 과연 7세더냐?”고 다시 한 번 암행어사에게 확인하였다, 구상은 “종단이의 이웃에 사는 동년배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7세가 맞다”고 대답하였다. 영조가 재차 묻기를 “여자아이의 키가 크더냐?”고 묻자 구상은 “키는 이미 다 커 보였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영조는 요괴라고 깊이 탄식하고 종단과 그의 모친, 종단의 정부, 종단이가 낳은 아이 등을 각각 나누어 먼 섬으로 보내 노비가 되게 하였다. 종단이의 키가 다 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은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고 혹시 지능지수가 낮아 제대로 나이를 모르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영조는 그 후속 조처로 산음현의 명칭을 개정하였다. “안음현과 산음현은 경계를 삼고 있는데 지난번에 변희량의 역모가 일어났고, 이번에는 음탕한 요괴가 나타났다. 이것은 군현명에 ‘음’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탕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므로 ‘음’자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라”고 지시하였다. 안음현(安陰縣)을 안의현(安義縣)으로, 산음현(山陰縣)을 산청현(山淸縣)으로 개칭하였다. 1913년에 안의군은 폐지하여 함양군과 거창군에 갈라 편입시켰기 때문에 현재 산청군은 있지만 안의현의 명칭은 없다.

산청군과 안의면에 살고 있는 분들도 두 고을의 이름이 산음현이었고 안음현이었던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살 것이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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