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구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지금 주식에 투자해도 될까요?” “손실 본 해외 펀드를 어떻게 할까요?” 등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묻는 경우가 많다.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필자는 모른다. 따라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은 투자자를 만나면 두말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과 국공채를 ‘강추’한다.
저축성 보험상품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가입 한도 제한 없이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투자자들은 과세 요건 강화로 세금우대와 비과 세한도 등이 축소되는 세제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 요인을 감안할 때 저축성 보험은 다른 과세상품과 비교해 실질 세후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를 다르게 설정해서 가입하면, 본인 사망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는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본인 사후에도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연금보험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앞으로 받을 연금액(상속세 계산 대상의 규모)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율(9월 현재 6.5%)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금액축소 효과) 후 합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상속세가 크게 붙지 않는다. 상속에 따른 세금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상품 측면에서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저축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도 인출 또는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다음 달부터 확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은퇴 후 연금생활자에게 적합하다.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국공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가 변동하는 물가연동 국채, 최소 금리를 보장하고 토지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추가 수익이 주어지는 LH(토지주택공사) 발행 토지수익연계채권 등 새로운 유형의 채권들에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최근에는 여러 채권을 조합함으로써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고 만기에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채권포트폴리오 상품도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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