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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외국계 증권사 직원인데…”

신종 투자사기 주의보

개인투자자 A씨는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솔깃한 제의를 받았다. “외국계 ○○증권 직원인데, 새로 나온 25∼38%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보라”는 내용이었다.

낯선 사람이었지만, A씨는 외국계 투자은행 명함과 재직증명서까지 보여주는 B씨의 말을 믿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알려준 계좌에 23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투자금을 넣은 뒤 갑자기 B씨와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사실 확인에 나서 B씨가 보여줬던 회사의 주소와 상호 등이 허위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그는 23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려야 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증권회사 등을 사칭해 전화를 통해 이뤄지던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가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이라고 속이는 신종사기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상품 판매나 권유한 직원의 재직 사실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며 “신종 사기수법에 말려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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