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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KTX는 철도공사 자가용?

승차권무단사용무더기적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업무용 승차권을 출퇴근용 등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내부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2009년에 업무용으로 발급한 KTX 출입증을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하다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2만4430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금액으로 7억2400만원(연간 2억4100만원)어치다.

공사 직원의 무임승차는 최근까지 계속돼 지난 2월 특별단속에서는 직원 26명이 KTX 특실에 무임 승차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공사 직원들은 일반 객실에 비해 요금이 비싼 영화객실을 몰래 타고 가다 들켰다.

철도공사는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공무 출장용 등으로 임직원, 철도관계자 등 1726명(2007∼2009년)에게 KTX 출입증을 발급했다.

상임이사의 경우 이 출입증으로 최대 9명까지 KTX특실 이용이 가능하며, 전임 청장(사장), 국토해양부, 계열사 사장 등도 이용이 가능하다.

심재철 의원은 “철도공사의 부채가 9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데도 방만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KTX 차내출입증의 발행과 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트위터와 인터넷 포털에는 “사장 이하 임원들의 무임승차권 남발이 더 큰 문제” “당신들(국회의원)은 왜 명절이다 뭐다 표 내놓으라고 사무관 시켜 직원들 괴롭히는지”라는 지적도 올라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