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유통>유통일반

구멍가게와 대형마트의 공생

제가 사는 독립문 네거리에는 재래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엔 과일가게, 생선가게, 정육점, 떡볶이집, 방앗간, 옷가게 등 여느 재래시장에 있는 가게들이 다 있는데, 제 아내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이곳에 들러 시장을 봐 옵니다. 인심도 좋고 값도 싸서 인기라고 합니다.

재래시장 들머리와 끝 무렵에는 제법 큼직한 수퍼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제 아내는 평균 일주일에 한번꼴로 이곳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사 오는데 이곳에선 집까지 배달을 해줘 대단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독립문 네거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대여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초대형 수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일대 주민들은 비교적 간단한 생필품은 인근 재래시장에서 해결하고 특별한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찾는다고 합니다. 나름으로 역할이 분화된 셈이지요.

근래 들어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기업형 수퍼(SSM)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자금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넓은 매장에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에다 더러는 가격도 저렴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들이 꼭 나쁠 것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형 수퍼 때문에 전국의 재래시장이나 동네 구멍가게들의 씨가 마를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시장질서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당국은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자 결국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래시장 500m 이내에서 기업형 수퍼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정기국회 회기 내(12월 9일)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야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법 개정안만으로는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수퍼 개설을 규제할 수 없을뿐더러 상생법의 경우 자칫 연말 예산안 처리와 연동돼 법안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체제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수퍼, 동네 수퍼, 구멍가게,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대기업의 품격 있는 영업정책과 아울러 재래시장의 변신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