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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인터넷서 ‘확인’

3차 보금자리 주택 내일부터 사전예약 신청

18일부터 시작되는 3차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신청과 관련해 자신의 청약 자격 여부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6일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를 통해 ‘청약자격자가확인서비스’를 한다고 알렸다. 원하는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가구 규모,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수준, 자산, 결혼 기간, 거주 지역, 청약저축 횟수, 자녀 수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청약 자격 여부와 부적합 사유 등을 알려준다.

국토부는 또 2차 지구 사전예약과 달리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기관 추천자를 제외하고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6개월 이상 내야 하며 특별공급에서 미달한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한 가구에서는 가구주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나 가구원이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돼 주의해야 한다.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전예약시스템(myhome.newplus.go.kr)의 모의청약을 통해 청약 방법과 기준을 익히고 무주택 기간, 가구 구성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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