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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부 삼진아웃’ 있으나 마나

여신금융협회가 최근 가맹점의 카드 거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준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계도에 나섰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값싸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협회는 그러나 “이런 행위는 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며 가맹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법적 처벌 규정과 별도로 2005년부터 카드를 거부하는 가맹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카드 거부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나 삼진아웃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진아웃제의 경우 2005년 12월 시행 이후 계약해지가 이뤄진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여러 카드사의 가맹점이 각 카드사에서 한 번씩 적발되더라도 삼진아웃 대상이 되지 않는 운영 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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