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에서는 새로 생겨나는 공제 대상과 폐지되는 항목들이 있는 만큼 다른 해에 비해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뀐 내용이나 주의해야 할 대목들을 Q&A형식으로 짚어봤다.
Q.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주택은.
A.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만 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 혹은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Q. 기본 세율이 일부 달라진다던데.
A.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기본세율이 각각 15%, 24%로 작년에 비해 1% 포인트씩 인하된다. 나머지 구간은 변동이 없다.
Q. 모든 기부금을 동일하게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나.
A. 세법에서 정한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이월할 수 있는 연한이 다르다. 법정기부금 1년, 특별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간 한도 초과액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Q. 카드 관련 공제비율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A.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같다.
Q.장기주택마련저축에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A. 2009년 12월 31일 이후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Q. 지난해 공제 대상이 됐던 성형수술비나 보약 등은.
A. 올해부터 미용·성형수술비와 보약을 포함한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달라진 점이 없는지.
A.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기존에 제공돼왔던 항목 외에 기부금도 추가된다. 다만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직접 수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