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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운용’ 퇴직연금도 40% 주식펀드 투자가능

근로자가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IRA)도 내년부터 40% 한도 내에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사 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비율도 70%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활성화ㆍ공정경쟁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고용노동부 협의를 거쳐 DC형 퇴직연금과 IRA도 전체 적립금 중 40%까지를 주식형이나 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재산증식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