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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4명에 거액 과태료 부과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자 84명(45건)을 적발해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증여세를 회피하려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신고한 46건도 찾아냈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4건이었다.

경남 마산시 대지를 4억1000만원에 사고판 뒤 3억2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2490만원, 경남 창원시 임야 등을 2억5000만원에 거래해놓고 3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인에게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또 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9건), 중개거래 신고 위반(5건), 신고 지연(2건)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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