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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문자 대출광고는 즉시 ‘딜리트’

[금융사기 피해예방 7계명]

각종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7가지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면 대출 선수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먹튀’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로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 신용등급 상향 조정,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대면이 아닌 유선으로만 대출상담을 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광고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고수익’, ‘원금 보장’ 문구의 광고는 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불법 모금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이런 유형은 사업장 소재지나 대표자의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주는 것도 금물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나 예금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해 사고나 경조사 명목으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해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대출을 미끼로 현금카드나 예금통장을 받아낸 뒤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카드나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자칫 금융사기 공범이 될 수 있어 이런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미 보낸 경우라면 즉시 금융사에 연락해 카드와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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