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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민영도 100% 가점제

무주택 실소유자에 당첨 우선권…재당첨 제한 배제 연장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앞으로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내년 3월 끝날 예정이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 시한은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되고,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도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 입법예고하고,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를 적용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집이 있는 사람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청약제도의 신뢰를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지역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100%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 기간은 최근 민간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또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하되 전체 물량의 3%를 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하고, 시·도지사에게 기관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조정권을 부여해 시·도지사 판단에 따라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국민주택처럼 10%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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