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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부담금 최고 10배 인상

법규 준수·장기 무사고자는 할인혜택 확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자기 차를 수리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지금보다 최고 10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또 보험료 산정 시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 부담이 증가하는 대신 법규 준수자와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정액제인 자기부담금이 정률제인 비례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은 자기 차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의 88%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금은 범칙금 납부자만 할증되는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부담도 앞으로는 과태료 납부자까지로 확대된다.

보험료 할증 대상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위반 항목 및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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