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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바이오디젤 혼합 2012년부터 의무화

오는 2012년부터는 경유에 의무적으로 2%의 바이오디젤을 섞어서 판매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내년 이후의 바이오디젤 보급 방향을 담은 제2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1년을 끝으로 바이오디젤에 대한 유류세 면제 혜택이 끝남에 따라 2012년부터는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제도가 도입된다.

정유사들은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경유에 바이오디젤 원액을 2% 섞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내년 말 그 혜택이 사라지면 더 이상 혼합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의무화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 고시를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혼합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혼합 비율은 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면세 혜택 없이 2% 비율을 유지하면 ℓ당 경유 생산원가가 1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더불어 지경부는 내년부터는 동물성 바이오디젤을 상용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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