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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돈 먹튀’ 주의보 발령

신분 확인 필수, 보증금도 직거래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신분증 위조나 이중계약 등을 통해 전셋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3일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전세 사기의 주요 유형과 예방 방법을 게시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해도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보증금은 임대-임차인이 직접 주고받고 번거롭더라도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세 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우선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을 꼽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중개업 등록증이나 신분증을 위조해 사무실을 차려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하고 나서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꿀꺽’ 하는 수법도 있다.

이런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거래해야 안전하다. 해당 시·군·구청 중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낼 수 있다. 또 임차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신분증이나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대조하면 된다. 특히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하고 소유자 등이 신분 확인에 미온적일 때는 절대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자에게 실제 위임 여부나 계약 조건 등을 직접 물어보고 위임장이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이 월등하게 좋으면 ‘사기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일단 의심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계약하기 전에 들어갈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소음 등 하자 여부를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유심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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