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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역사의 평가에서 이긴 조봉암

지난해 말 대법원이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또 하나의 과거사 청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사법(司法)살인’의 첫 희생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무죄’ 판결이 그것입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는 이승만 정권 당시 국가변란과 간첩혐의로 기소돼 사형당한 조봉암 선생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비운의 정치인’ 조봉암 선생에 대해 사법부가 반세기 만에 ‘사법살인’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인천 출신인 선생은 3·1운동 참가를 시작으로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습니다. 감옥에서 8·15해방을 맞은 선생은 공산당을 탈당하여 우익진영으로 급선회한 후 인천에서 제헌국회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과 제2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를 지냈습니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차점으로 낙선하면서 선생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적으로 급부상했고, 비극은 서서히 잉태되었습니다. 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선생은 이해 진보당을 창당, 결국 간첩죄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정적 제거의 일환으로 시작된 정치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수사에 가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구금 등이 자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간첩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생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생의 재판을 두고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사형이 집행(59년 7월 30일)된 지 52년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선생의 유족들이 방청석에 앉아 초조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피고인 망(亡) 조봉암.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제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고…”라며 선생의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반 세기 만에 이승만 정권이 씌운 간첩 누명을 벗고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권의 정적 제거 계획에 따라 희생된 선생은 현실의 권력투쟁에서는 졌지만 역사의 평가에서는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이로써 선생에 대한 재평가 및 명예 회복 작업은 이제부터라도 본격화돼야 하며, 아울러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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