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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카드 소득공제 폐지되면 직장인 40% 세금 더 낸다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올 연말에 폐지될 경우 570만 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13조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의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1425만112명 가운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금 삭감 혜택을 본 직장인은 568만6959명에 달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의 39.9%로,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에 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2012년 전체 직장인들의 세부담액(세율이 인하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2011년 귀속 세율 적용)은 1조18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9년에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합계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뺀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에서 공제(한도 500만원)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줬다.

2009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568만6959명 가운데 총 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6.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4.0%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11.5%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9% ▲1억원 초과 2.3% ▲1000만원 이하 0.2%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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