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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금 3개월안에 찾는다.

앞으로는 ‘피싱’사기를 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좌의 주인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피해액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금융회사에 곧장 피해 사실을 알리면 피해금 지급이 정지되고 신속히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되찾으려면 수사기관을 통해 돈이 송금된 계좌의 소유자를 찾아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이겨야 가능하다.

하지만 계좌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게 어려울 뿐 아니라 소송을 제기해도 돈을 돌려받는 데 최소 6개월 넘게 걸리고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크다.

이러한 피싱 사기에 당해 지급정지된 채 묶인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13억원. 피해자는 18개 금융회사에 걸쳐 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9월부터 시행예정인 특별법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피싱피해를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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