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마트나 인터넷몰 등에서 보다 저렴한 휴대전화를 구입해 기존 유심(USIM)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약정할인을 받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유통구조가 선진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품이 가득한 휴대전화 출고가가 현실화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해 선택권이 늘면서 결국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환경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방식의 ‘블랙 리스트’ 제도를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 리스트는 분실이나 도난, 훼손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만 오용 방지를 위해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이통사에 등록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이통사가 자사에서 IME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 리스트’ 제도로 휴대전화가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구입했거나 중고 단말기의 경우 일단 이통사에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통사가 화이트 리스트 제도를 앞세워 휴대전화 유통에 직접 나서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해왔다는 점이다. 새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특정 통신사의 특정 요금제를 2년 이상 사용해야만 했다.
약정할인이란 것도 실상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종 보조금을 반영해 높여 놓은 단말기 출고가를 조금 싸게 구입하는 족쇄에 불과해 할인혜택은 허상에 다름없었다. 이는 같은 모델 스마트폰의 국내 출고가가 해외보다 몇십 만원씩 비싸게 책정된 배경이기도 했다.
하지만 블랙 리스트가 도입되면 제조사는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단말기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소비자는 단말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게 된다. 휴대전화 판매 채널이 다양화하면서 제조사는 보다 저렴한 단말기를 내놓고 이통사도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블랙리스트 IMEI 자료를 서로 연동하고, 지금처럼 이통사를 통해 약정할인 방식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도 공존시키는 등 화이트리스트의 장점으로 블랙리스트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