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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유튜브에서 수익 올리는 방법

SM엔터테인먼트는 네티즌들이 자사 소속 인기 여성그룹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올려도 크게 괘념치않는다. 오히려 고마워한다.

지난해 소녀시대의 성공적인 일본진출을 이끈 주요인이 유튜브였다. 유튜브에 퍼진 소녀시대 동영상을 보고 자발적으로 팬이 된 일본인들이 첫 콘서트장에 2만명이나 몰려왔다. 그렇다고 단순히 홍보효과 때문만은 아니다. 소녀시대의 동영상과 노래가 더 많이 올라 더 많은 이들이 볼수록 SM의 수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물론 SM이 개별 네티즌에게 일일이 시청료를 받진 않는다. 대신 유튜브가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SM과 나눈다.

어떻게 가능할까.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기술인 ‘CID(Contents Identification)’ 가 해결사다. 유튜브는 저작권자로부터 동영상이나 음원 같은 콘텐츠 참조 파일을 제공받으면 이를 보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일반 사용자들이 올리는 모든 동영상과 일일이 대조해 저작권자의 콘텐츠 포함 여부를 탐지한다.

즉 SM이 유튜브에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을 샘플로 제공하면 유튜브가 CID 기술로 SM 콘텐츠를 이용한 유저의 게시물을 찾아 알려주고, SM은 유튜브와 광고판매 계약을 맺고 노출이나 클릭 횟수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구글과 나누게 된다. 조회 수나 시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SM에겐 무척 유용하다.

지난해 국내 유튜브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차트 1위(Oh!), 2위(런 데빌 런), 9위(훗), 10위(Oh!의 댄스버전)를 소녀시대가 휩쓸었다는 점에서 SM의 수입이 쏠쏠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된 ‘훗’ 티저 영상(예고편)은 공개 2일 만에 조회 수 100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측은 저작권자 본인이 밝히기 전에는 수익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매출의 적지 않은 수준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CID로 확인된 동영상에 광고만 달 수 있는 건 아니다. 저작권자는 동영상이 공유되는 걸 금지할 수도 있다.

◆연말엔 개인 대상 프로그램도

그렇다면 SM같은 대형 콘텐츠 생산업체만 광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개인에게도 기회는 있다.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인 ‘기타 신동’으로 주목받은 정성하(15)군이 올린 연주 동영상을 본 누적 조회수는 3억 번을 넘어선다. 그의 유튜브 채널 정기 구독자만 33만명에 이르는 수준. 이 밖에도 유튜브를 통해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리는 100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한 선현우(36)씨와 ‘귀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거느린 피아니스트 황윤하(25) 씨 등이 개인 파워유저로 유트브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와 달리 아직 국내에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파트너스 프로그램(YPP)’이 공식화하기 전이라 파워 유저 1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이사는 “올해 말이면 국내에도 YPP를 공식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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