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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약정할인 추진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 스마트폰으로도 일정 기간 약정가입을 하면 통신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새 스마트폰으로 가입해야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과 중고 스마트폰 약정할인 제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족 등이 쓰던 중고 스마트폰으로 가입해도 일정 기간 이상 사용을 약속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요금은 기본료와 사용료, 단말기 할부금에서 약정할인액과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차감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방통위는 중고 스마트폰과 새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약정할인액을 동일하게 할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도 중고 약정할인을 가능하게 할지 등에 대해 이통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고 단말기 이용이 늘어 자원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달 이후에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라면서 가능하면 빨리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측은 중고 스마트폰 약정할인을 도입하면 요금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약정 기간에 가입자를 묶어 둘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방통위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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