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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9억 초과 주택도 감세효과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부유층의 잔치

정부의 양도세 2년 거주 폐지에 따라 기준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까지 세금감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는 일부 효과를 내겠지만 세금 감면혜택이 소득 수준이 높은 특정계층에 몰리게 돼 결국 세제의 공적기능은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3년만 보유하면 9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7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하면 약 44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기존 세법으론 4502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9억원 이내에선 양도세가 면제되고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혀 결국 최종 부과될 양도세도 107만원으로 종전 대비 97.6%(4395만원)나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15억원에 매입한 B주택을 5년 보유한 뒤 실제 살지 않고 20억원에 팔았다면 지금은 양도세가 8198만원이 되지만 앞으로는 9억원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소득이 돼 양도세가 3728만원으로 54.5% 줄어든다.

이 같은 세금감면 혜택을 노려 지방 ‘큰 손’들이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원정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장기보유로 인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세수는 줄고 혜택은 집을 사고파는 이들에게 집중돼 일반 서민들과는 동떨어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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