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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10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마쳤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이달 중 중 신청해야 한다. 수급 요건은 ▲ 총 소득요건(부부 합산 1700만원 미만) ▲ 부양 자녀 요건(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 주택 요건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 ▲재산 요건(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 1억원 미만) 이다.

한편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는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 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