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법 적용을 비웃는 공무원들

요즘처럼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적도 드물 것이다. 권익위의 간부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는가 하면 금융이나 법조 공무원들의 부패도 한꺼번에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저축은행 부실을 적당히 눈감아주고 수천만 원짜리 승용차나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변호사로 전업한 퇴직 판검사들에 대한 이른바 전관예우(前官禮遇)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퇴직자를 저축은행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인 개정 변호사법은 이번 주 중 대통령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검사는 퇴직 전 근무했던 법원·검찰의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전직 판검사 출신의 새 변호사 고객들의 관련 사건 형량을 낮춰주는 전관예우 대접을 통해 새 변호사가 단기간 수십억 원의 떼돈을 버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일부 금융당국자들과 부실 저축은행간의 유착이나 법조계 전관예우는 후배 공직자가 선배 공직자를 봐주는 ‘관행’에서 비롯됐다. 공직 선배들이 변호사로 나가거나 저축은행 감사로 나가면 후배들은 법을 적당히 적용하거나 감사를 무마시켜주는 식으로 봐준다. 그래야 자신도 공직에서 물러날 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를 위해 부패 사슬을 끊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까, 우려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에 대학이나 상고 출신 등의 학맥, 특정 지역 출신 등 탄탄한 연고로 얽혀져 끊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퇴직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멀리서 개업하고 대신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 변호사와 스리쿠션으로 담합하는 변칙 전관예우가 등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개혁은 겉돌지 모른다. /칼럼니스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