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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1만원 이하' 살 땐 무조건 현금?

정부, 소액 카드결제 거절 허용 추진에 찬반 양론 '팽팽'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반발…가맹점은 환영 "중소 상인 수수료 조정이 더 급해" 지적도

# 1. 직장인 이승영(37)씨는 편의점에서 27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살 때도 신용카드를 꺼내든다.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늦은 시간에도 현금 걱정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서다. 이씨는 “소비자 입장에선 거스름 돈이 필요 없고, 소득공제까지 되는 카드결제를 선호하게 마련 아니냐”고 말했다.

# 2. 홍대 입구에서 소규모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 박은경(29)씨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손님이 3000원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자 속으로 한숨을 내쉰다. 2~3일 뒤 통장에 카드수수료(2.7%)인 81원이 공제된 채 2919원만 입금될 것을 생각하니 재료비·임대료·전기세·인건비 등이 머릿속을 가득 메운다. 박씨는 “방문 고객 상당수가 카드를 이용하는데 생계형 업종인 음식점의 현행 카드 수수료율은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을 했다.

◆ 금융위 연말까지 대책 마련

정부가 ‘1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면서 소비자들과 업계가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1만원 이하에 대해선 점주가 결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트위터를 통해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현금 찾으러 헤매야 하나"

한 네티즌은 “바쁘다 보면 현금을 못 찾아서 몇 천원도 카드를 사용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돈 찾는 데까지 갔다와야 하냐”며 씁쓸해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새벽시간에 소액으로 쓸 때가 많은데,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현금지급기 위치까지 파악하고 현금을 소지하고 다녀야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카드업계는 “수익성 측면에서 나쁠 게 없다”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드업체의 한 관계자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는 환영하지만 카드사로서는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기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 같은 카드 소액결제 논란의 본질은 수수료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M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액결제 거절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방안”이라며 “거부권 허용보다는 중소상인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어서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이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방안은 2009년에도 한차례 검토된 바 있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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