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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신용카드 정책, 꼼수는 안된다

터무니없는 발상이다.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한 시중의 평가다. 이런 방안이 보도되자마자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었고 결국 얘기가 쑥 들어가고 말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이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우선 1만 원이라는 기준부터가 적절치 않았다. 이미 슈퍼마켓이나 커피 전문점, 식당, 약국 등에서는 3000~4000원의 경우에도 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이 보통이다. 신용카드 거래 전체 건수 가운데 1만 원 이하의 결제가 30%에 이를 정도다. 일일이 거스름돈을 계산하고 동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이 거절될 경우 당장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고객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여겨졌던 업소들까지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카드 대신에 현금을 받는다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손실일 터이다. 당국이 엉뚱한 꼼수로 생색을 내려다 안팎으로 망신만 당한 셈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탈세 방지를 위해서도 정부가 카드사용을 적극 권장했던 것이다. 그것을 되돌리려 했다는 점에서도 정책의 일관성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결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뀐 모양이다. 중소 가맹점의 경우 대형업소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왔다. 백화점이나 주유소, 골프장에 대해서는 1.5~1.7%로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이 동네 음식점에 대해서는 2.0~2.7%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음식점 업주들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차라리 음식업계에 신용카드 회사를 허가해 달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음식업중앙회가 오늘(18일)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범외식인 결의대회’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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