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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식과 탈선행각의 외교관들

해외에 파견된 우리 외교관들의 추태 행각이 끝날 줄을 모른다. 잊힐만하면 또다시 터져나오곤 한다. 이번에는 러시아 주재 이르쿠츠크 총영사가 그 당사자다.

최근 의료관광 홍보차 현지를 방문한 국내 병원장 및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보드카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한다. 외교관의 잘못된 술버릇으로 인해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아직 국민의 기억에 ‘상하이 스캔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마당이다. 상하이 총영사관 소속 영사들이 한 명의 중국 여성을 놓고 서로 치정행각을 벌였고 대외 보안자료마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사건이다. 얼마 전에는 코트디부아르 주재 대사가 귀임하면서 이삿짐에 수출입 금지품목인 상아를 들여온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벌어졌다. 평일에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과 접대골프를 즐긴 공관장도 있었다.

이 밖에도 외교관들이 관련된 추문은 수두룩하다. 빈번한 음주운전 사고와 현지 여성과의 내연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공관 운영비 횡령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비자를 발급하면서 급행료를 받아 챙긴 경우도 없지 않다.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중국 대사의 부인은 남편의 부임 기간 중에 베이징과 서울을 오가면서 대학 강의시간을 절반도 못 채우고는 봉급을 그대로 받아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지 않아도 외교관들에 대해서는 주택 임차료와 자녀들의 교육비 명목으로 턱없이 높은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 눈총이 쏠리는 상황이다. 두 자녀의 학비로 1년에 7400만원을 받아간 경우가 있다니, 도대체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 인도에 주재하는 어떤 외교관은 자녀를 캐나다에 유학 보내고는 그 경비를 지급받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외교관들의 특권의식과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 탓이다. 무엇보다 외교부와 해외공관의 업무가 폐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해외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근무하는 외교관들에 대한 우대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해 지나쳐서는 곤란하다. 외교관들의 추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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