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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금융기관 제재 기준 제시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예금·보험에서 주식·채권 펀드 등을 위탁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구체적 제재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우체국예금·보험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기관경고를 받으면 최대 9개월간 자금위탁 등 거래가 유예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우체국예금·보험에 손실을 입힌 거래기관은 최대 2년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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