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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체임 해고 해결사' 뜬다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는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이 서울시에서 첫 탄생한다.

서울시는 시민 명예 노동 옴부즈만제도를 다음달 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자치구별로 1명씩 모두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옴부즈만은 근로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청취해 권익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근로자들에게 근로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알리고, 개선 사항을 찾아내 시정에 건의하는 활동을 함께 벌인다.

근무 중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옴부즈만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국번없이 120)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e-고객센터(moel.go.kr) 등을 안내해주며 진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다음달 중 성동·서대문·구로구에서 운영할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해 체계적인 구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연내 10개소로 확대된다.

지원 자격은 ▲노동법 관련 분야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경험자 ▲노동관련 부서 3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자 ▲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일한 자 ▲노동복지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해 시민단체와 근로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활동을 희망하는 자치구청에 우편,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발은 다음달 23일이며 임기는 2년이다.

주용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올바른 노동 문화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며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노동자를 돕는 재능기부의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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