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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토탈서비스 이용시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하고, 직접 입력도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는 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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