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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생님들 또 '돈 돈'

계약을 댓가로 급식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급식업체와 인쇄업체, 수학여행 숙박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모(61)씨를 구속기소하고, 초등학교 교장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간부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그 해 말까지 A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와 소속교사 등으로부터 총 509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교장 한모(61)씨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초등학교 2곳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업체들로부터 총 154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들에게 전근 때마다 계약을 몰아줬고, 거의 모든 계약에서 성사를 댓가로 한 금품을 받았다. 또 일부는 학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촌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배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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