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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해 장교로 전역-현역병 재입영해야"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복무한 후 전역한 남성에 대해 장교 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해외대학 졸업예정으로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3년간 복무했던 최모(30)씨가 국방부의 현역병 입영통지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받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관후보생 지원 자격 요건을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에는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장교 등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도 직무행위와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아니하므로 입영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외국 신학대학 재학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지원, 합격해 3년간 복무한 다음 2006년 제대했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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