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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누명 벗은 채선당

천안 채선당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사건 전말이 사건 발생 열흘만에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질신문과 확보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27일 "종업원의 임산부 폭행 사실은 없다"며 당시 사태의 전모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 임산부는 나이 어린 조카와 함께 낮 1시30분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시켰으나 20여분만인 1시50분 식당을 나섰다.

이때 종업원이 뒤따라 나와 손님의 등을 밀쳐 넘어트리고 이후 서로 뒤엉켜 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CCTV와 대질신문을 통해 확인됐다.

불과 30여초 동안 다투는 과정에서 임산부가 당초 주장했던 종업원이 자신의 배를 걷어찼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산부는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산부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며 "종업원과 업체에 사과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김민지기자 mi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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