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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결국 '밥그릇 나눠먹기'

국회가 19대 총선에서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92표 반대 39표 기권 43표를 얻어 가결했다. 찬성률은 52.9%에 그쳤다.

여야는 원칙을 무시한 채 자당 이익에 맞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멘더링을 일삼은 끝에 '밥그릇 챙기기'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갑과 을로 나누고 19대 국회에 한해 세종특별자치시에 독립선거구를 신설해 총 3개 지역구가 늘어난다. 의석이 줄어드는 곳은 영·호남에서 각각 1석씩 총 2석이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남해·하동 선거구가 인근 경남 사천시와 합쳐지고, 전남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가운데 담양은 함평·영광·장성과, 곡성은 순천시와, 구례는 광양시와 합쳐진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는 수도권 지역구는 지역구를 쪼개 인구 비율이 낮은 다른 지역구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조정, 위헌 소지를 벗어났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포퓰리즘 입법으로 논란이 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상정, 논의했으나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았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직접 출석해 "정부 당국의 저축은행 단속 미흡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라는 법으로 금융 근간을 흔들지 않는다"고 통과를 주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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