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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환급불가 사라진다

봄을 앞두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획했다면 헬스클럽의 이용약관을 잘 살펴봐야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의사가 없어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중도계약해지, 환급불가 조항에 대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헬스클럽 고객은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막았고,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사업자가 지게 했다.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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