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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소형차 사면 700만원 융자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근로자는 최대 7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는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근로자가 솔깃할 내용이 여럿 들어있다.

우선 소액 긴급 생활자금 융자가 신설돼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는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사유에 관계없이 1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출퇴근을 위한 소형 자동차 구입 시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이 제공된다. 또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 및 임차 지원 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가입근로자 640만명을 달성하고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재산 형성 기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시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시장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사주 우선배정 시 근로자에게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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