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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보금자리지구 산단 조성 본격화

보금자리지구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한다.

국토해양부는 과밀억제권역내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른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정비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구 지정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조성으로 공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도 산업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지정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장이 있는 곳은 5개 지구로 193만㎡(총 3451개 업체)에 달한다. 광명시흥지구가 52만㎡(2189개)로 가장 크고, 하남 미사 45만㎡(324개), 구리 갈매 31만㎡(459개), 부천 옥길 28만㎡(72개), 하남 감일 23만㎡(226개) 등이다.

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기존 공장의 영업활동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지구 안이나 지구가 속해 있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 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광명·시흥지구는 부지 면적이 넓은만큼 보금자리지구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구계획에 따라 주택 사전예약이 끝난 하남 미사지구는 지구밖 인근지역에 별도로 산단이 조성된다.

산단 규모는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총면적 범위내에서 수요를 고려해 지정하되 최소 3만㎡ 이상으로 하고, 새롭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때는 20만㎡ 이상으로 정했다.

산단 용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는 물론 미등록 공장 등에도 분양해주고 '선이전-후철거' 원칙에 따라 산단 조성을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착수하도록 했다. 분양가는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춰 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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