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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

전통(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일반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3일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1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30%(종전 20%)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국세청은 가맹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5000원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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