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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 中 상하이 '착한 사마리안법' 초안 공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면하지 말자"

중국에서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착한 사마리안법' 도입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광둥성에 이어 상하이시에서도 착한 사마리안법 초안이 공개됐다고 25일 보도했다.

착한 사마리안법은 심각한 위험이나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에게 특별한 피해가 염려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른 사람을 선의로 돕다가 오히려 다치게 하거나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경우 구제해 주는 방안도 법에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한 타인을 고의로 기피한 자는 5년 이하 구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호수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두고 자리를 피했다는 이유로 3년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착한 사마리안법 논의가 중국에서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일어난 한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광둥성의 한 도시에서 2살짜리 여자 아이가 자동차에 두 차례나 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행인 18명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 적나라게 하게 공개된 것이다. 이후 자신의 일이 아니면 나몰라라 하는 세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상하이시에서 제안된 초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 행위에 맞선 사람이나 위급 상황에서 남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초안은 또한 착한 행위에 대해 공공 복지나 타인의 안전, 금융 보안을 지키는 행동으로 정의했다. 초안 작성에 참여한 하오천위 박사는 "이번 법안은 일반 대중이 착한 행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고 전했다.

4년전 장수성 난징의 한 젊은이가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66세 여성을 근처 병원으로 옮겼다가 죄를 뒤집어 쓴 사건도 법안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오히려 젊은이가 자신을 때려 다친 것이라며 그를 거짓으로 고소한 사건이 큰 이슈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나중에 돌변해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운 사람에 대한 처벌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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