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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전화마케팅 '제동'

앞으로 카드사는 전화마케팅 실시 전 대상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이 카드론과 카드발급, 리볼빙 등 상품의 장점만 내세우고 거래조건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높았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화 수신 거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는 전화마케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통화 내용에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허위·과장된 내용이나 카드대출 신청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또 이 같은 규준에 내에서 표준 스크립트를 재개정할 시에는 반드시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카드사는 통화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내부지침에서 녹음자료의 보관ㆍ재생, 고객 요청에 따른 재확인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모범 규준을 잘 준수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회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배동호기자 el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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