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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월 건보료 14만6000원 더 낸다

이번달 직장인들은 당월 보험료에 더해 평균 14만6000원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110만명에 대해 1조6235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정산금 14만6000원은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7만3000원)씩 부담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소득별 정산 규모를 보면, 상위 30%에 속하는 고소득자가 정산 보험료는 전체의 64.1%인 1조406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34만1000원(본인부담 17만원)이다.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자의 정산 보험료는 554억원(3.4%)으로 1인당 평균 1만8000원(본인부담 9000원)이다.

직장 규모별로 보면,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의 정산 보험료는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000원(본인부담 13만1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매년 4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임금 변동, 상여급 지급 등 근로자의 소득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건보공단 측은 "지난해 성과급 지급 등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상승하고 고용 증대에 따라 직장가입자 수가 늘면서 건보료 정산 금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2배 미만이면 3회까지, 2배 이상 3배 미만이면 5회까지, 3배 이상이면 1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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