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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 눌렀다고 해고?

미 법원 "표현의 자유 헌법 보호 못 받는다" 판결 논란

미국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 표시가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8일(현지시간) CNN머니 인터넷판에 따르면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눌러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버지니아주 햄프턴의 보안관실에 근무하는 보비 블랜드 등 5명은 2009년 당시 상관이던 보안관 BJ 로버츠가 보안관 재선을 놓고 상대 후보였던 짐 애덤스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애덤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 '좋아요'를 클릭했다.

로버츠는 선거에서 승리한 후 이들을 예산 감축, 불성실한 근무태도, '조화와 효율' 부족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애덤스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좋아요'를 누른 것 때문에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상관의 경쟁자를 지지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헌법에 따라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지에 모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페이스북에 있는 '실제로 게시한 글'까지로 보인다"면서 '좋아요'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산타클라라대학 법학대학원의 에릭 골드먼 교수는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손쉽게 돼 있어 이용자들이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 페이지에 '좋아요' 표시를 하면 광고를 비롯해 각종 이유와 목적 등으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좋아요' 표시가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골드먼 교수는 그러나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페이스북의 '좋아요'의 자세한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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