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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파리 노천카페 보행자유 침해 테라스 줄여라"

프랑스 파리 2구의 몽토르게이가 카페 업주들은 요즘 근심이 가득하다. 최근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따라 카페 테라스를 축소해야 되기 때문.

지난 15일 파리 고등법원이 몽토르게이가를 '보행자 통행로'라고 결정 내리면서 보행자들과 상점 업주들 간 '테라스 전쟁'이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보행자 통행로는 현재 1m에서 1.6m로 확대된다.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은 몇 년 전부터 카페 테라스의 불법 확장으로 인해 차도로 다녀야 하는 보행자들의 위험성에 대해 고발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인도 전체에 테이블과 의자를 둘 수 있는 보행 구역에 대한 규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경시청이 선고한 벌금 선고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몽토르게이가는 2005년 12월부터 보행자 전용 거리로 지정되었지만 배달 차량, 지하 주차장, 고장 난 차량 통행 장치 등으로 하루에 2000여 대의 자동차가 지나간다.

공용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는 단체인 '비브르 파리' 네트워크의 질 푸르배는 "우리가 테라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면서고 말했다.

반면 몽토르게이 가의 상업 활동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인 '몽토르게이 가의 친구들'의 회장인 프레데릭 아바튀치는 " 생각이 짧은 행동이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약 250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카페 업주들의 변호인인 메 메일락은 이번 결정에 대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스리즈 쉬드리-르 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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